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0 2018가단5561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부터, 3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