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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202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5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3.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변론없이 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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