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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8 2015가합2008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인텔라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제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이유

1. 피고 더블유에프지연구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2010. 6. 30. 피고 회사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제3층 중 별지4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69.61㎡(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0. 7. 1.부터 2013. 6. 30.까지, 차임 월 324,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 당시 피고 회사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피고 회사가 매월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기간은 원고와 피고 회사의 합의로 2차례에 걸쳐 2015. 6. 30.까지 연장된 사실, 2014. 4.부터 2014. 12.까지 사이 피고 회사의 차임 및 관리비 미지급액은 합계 6,393,872원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2015. 2. 12. 그 의사표시가 피고 회사에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제2호증, 제3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회사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2015. 2. 12.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하고, 위 미지급차임 및 관리비 합계 6,393,8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5. 1. 1.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2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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