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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성수대교 남단교차로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벤츠 GLE350d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등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 당시 피의자의 상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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