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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92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 운반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6. 13. 적발일까지 양주, 포천, 동두천, 양주 등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혼합폐기물)을 포천시 B 일원 약 400평에 C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약 40톤의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확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현장사진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기간이 약 5개월로 짧지 않고 수집, 운반하여 보관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아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5. 8.경부터 2017. 3. 6.까지 포천시 소흘읍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2017. 8. 1.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40톤의 폐기물 중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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