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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25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경부터 2018. 9. 17. 14:00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B 토지를 임차하여 남양주와 포천 일대에 있는 공사현장과 가구공장으로부터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페인트 등의 폐기물에 관하여 처리비용 명목으로 5톤 트럭 1대 당 10~50만원을 받고 수집운반하여 위 토지에 약 289톤의 폐기물을 보관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현장위성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죄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허가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결격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의 법률 저촉 여부, 시설, 장비와 기술능력의 허가기준 부합여부, 주위 환경에 대한 영향 여부를 심사하고자하는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잠탈하고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심사 및 허가를 통하여 이 달성하려고 하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효율적 처리 체계를 크게 교란하여 환경이라는 소중한 공공재에 큰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가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하며 보관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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