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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3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29.부터 2010. 3. 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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