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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453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896,63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2. 29.부터 2007. 6. 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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