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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6 2015가단8521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27.부터 1998. 10.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신청원인에 기재된 ‘1999. 2. 29.’은 ‘1999. 1. 29.’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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