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26 2014가단322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베스트파비뇽, 주식회사 도시걷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