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의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화정사거리 쪽에서 서부소방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라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하다가 직진 신호로 변경되자 좌회전을 하기 위해 막 출발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43,44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관련 CCTV 영상 자료 첨부(첨부된 ‘사고 관련 CCTV 영상 캡처 자료’ 포함)]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각 자동차 부품 납품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