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9576 (1)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6. 11. 11.까 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6. 11. 11.까 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