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1288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6. 5. 17.까 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6. 5. 17.까 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