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4.29 2015가단311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68,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28.부터 2005. 4. 20.까 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9,668,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28.부터 2005. 4. 20.까 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