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366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6. 7. 4.까 지는 연 5.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6. 7. 4.까 지는 연 5.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