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2018.3.16.2017당3642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잠금장치가 구비된 맨홀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5. 10. 13./ 2006. 6. 9./ 제590910호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내주면에 받침턱(22)이 형성된 맨홀틀(20)을 형성하되 상기 받침턱(22)의 하측에는 상측면 일부가 개방되어 걸림턱(26)이 형성되도록 한 다수의 삽입홈(24)을 형성함과 아울러 상기 맨홀틀(20)의 내주면 상단에는 요입홈(28)을 형성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암나사부(35)를 형성한 지지대(30)를 형성하되 상기 지지대(30)의 가장자리에는 체결편(36)을 형성하여 상기 삽입홈(24)에 탈착되도록 하며(이하 ‘구성요소 2’라고 한다), 상기 맨홀틀(20)의 받침턱(22)에 안착되는 맨홀덮개(40)를 형성하되 상기 맨홀덮개(40)의 외주면에 상기 요입홈(28)에 대응하는 돌기(48)를 형성하는 한편, 상기 맨홀틀(20)과 맨홀덮개(40) 사이에 패킹(15)을 형성한(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잠금장치가 구비된 맨홀에 있어서, 상기 맨홀덮개(40)에 통공(41)을 형성하여 상기 암나사부(35)에 체결되는 수나사부(45)가 하측에 형성된 스크루 특허발명의 명세서(갑 제3호증)에 ‘스크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정확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위와 같이 ‘스크루’로 고쳐 쓴다.
(42)의 상측을 회전가능토록 삽입하되, 상기 스크루(42)의 상측에 맨홀덮개(40)의 상측면과 접하는 머리부(43) 및 맨홀덮개(40)의 하측면과 접하는 받침부(44)를 형성하여 상기 스크루(42)의 머리부(43)를 회전시킴으로써 맨홀덮개(40)가 수밀이 유지되도록 폐쇄되거나 맨홀덮개(40)가 상승하여 개방되도록 한 것(이하 ‘구성요소 4’라고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잠금장치가 구비된 맨홀(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