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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7나629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K이 소송수계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1.기초사실'란 기재 중 마.

항에 이어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제1심 법원은 피고 C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7. 8. 9. 변론을 종결한 후 2017. 9. 13.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C, D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항소인인 피고 C가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7. 8. 9.경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법원에 C의 상속인인 L, K(상속분은 각 1/2)에 대한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K은 2018. 4. 18. 그 채무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 제1심판결 및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피고 C의 사망 사실을 간과한 제1심판결 및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송 계속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결이 선고된 후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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