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6고단2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17:5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소재 전 여자친구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위 D과 함께 있어 화가 난다고 그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은 후 위 주거지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날 길이: 17cm) 을 들고 위협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위 식칼을 잡으려고 하자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바닥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3, 4 수지 굴곡 건 파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아직 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