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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15 2017고단15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02:50 경 포항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여, 47세 )에게 술을 더 마시겠다며 주정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조서 미작성 및 피해 사진촬영 등),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여성을 때려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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