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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09 2018고단2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3. 21:29 광주시 B 아파트 앞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광주시 D 앞 노상까지 약 800미터 정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죄로 처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혼 후 홀로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을 양육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 또한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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