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11 2016고단8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07:5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D 운행의 E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기사가 술을 먹고 운전하면 되느냐. 음주측정하면 차비를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택시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음주측정 결과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대한민국 법 좆같네.”라고 말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29세)로부터 “그만하시고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세요.”라는 권유를 받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