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광주 북구 C 일원 86,360.80㎡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위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9.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9. 1. 30.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D로 고시하였다.
한편 원고는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9. 12. 14.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고, 2019. 12. 12. 광주지방법원 2019년 금제10382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 45,469,35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수용재결 보상금의 공탁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수용재결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로부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③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공탁통지 주장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였을 경우에 공탁자가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는 것은 공탁의 유효요건이 아니므로 공탁통지를 하지 않았어도 채무는 소멸되는 것이어서(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200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주정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