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5221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위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D 일원 86,360.80㎡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은 위 정비사업 구역 내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위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1.6㎡(이하 ‘이 사건 임차물’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9.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9. 1. 30.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E로 고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10. 30.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9. 12. 14.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고, ①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9. 12. 10. 이 사건 건물 대지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 797,066660원을, 2019. 12. 11. 위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 143,856,330원을 각 공탁하였고, ② 2019. 12. 12.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임차물과 관련된 영업권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 3,285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은 이 사건 임차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사비 등 미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피고 B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등을 지급하여야 할 선이행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