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D 일원 86,360.80㎡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아래와 같은 공탁 당시 위 사업구역 내 소재한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피고 C을 통하여 이를 간접 점유하고 있고, 피고 C은 위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다.
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9.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9. 1. 30.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E로 고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10. 30.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9. 12. 14.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고,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9. 12. 11. 이 사건 건물 대지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 113,565,000원을, 2019. 12. 12. 위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 50,169,400원을,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건물에서 영업권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 30,2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사비 등 미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등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제54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주정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