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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6노145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복을 착용하고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B은 1998년에 이종의 소액 벌금형으로 1 차례 처벌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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