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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1.21 2019가단221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B,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1,535,52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B과 피고 C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 D은 이들의 아들이다.

나. 피고 B, D은 원고와 피고 C이 서로 부적절한 만남을 한다고 생각하여 원고의 주거지로 찾아가자고

마음 먹었다.

다.

피고 B, D은 2019. 5. 31.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원고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의 문을 두드려 원고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피고 D은 팔로 원고의 목을 감 싸 바닥으로 넘어뜨린 뒤 수 회 밟았고, 피고 B은 위 주거지 1 층에서 들고 온 철제 소화기로 원고의 머리와 엉덩이 부분을 수 회 가격하고 수 회 밟았다( 이하 ‘ 이 사건 폭행’ 이라 한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원고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 이하 ‘ 이 사건 상해’ 라 한다 )를 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10, 13, 1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D에 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치료비) : 총 3,776,130원 갑 제 6호 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F 신경외과의원에서 2019. 6. 1.부터 같은 달 26.까지 입원한 기간 동안의 진료비 총 4,893,330원, G 의원에서 2019. 6. 4.부터 같은 해

7. 15. 까지 진료비 132,800원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다만 이 중 F 신경외과의원에서의 1 인 실 병실료 2,500,000원에 대해서는 이를 감액하여 1,250,000원을 인정한다.

나) 일실이익 도시 보통 인부 125,427원 (1 일 노임 단가) × 22일 = 2,759,394원 다) 위자료 이 사건의 발단 경위,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원고의 피해 정도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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