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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17 2017가단64142
양도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7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19. 5. 1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0. 3. 원고가 피고들에게 시흥시 D에 있는 E가요

주점(이하 ‘이 사건 가요주점’이라 한다)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이 을(피고들)에게 갑의 E가요

주점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을에게 양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도가액) 금 160,000,000원을 본 계약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제3조(대금지급방법) 위 대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을은 갑에게 위 금액 중 60,000,000원은 2015. 10. 30.까지 지급한다.

2. 나머지 대금은 매달 5,000,000원씩 24개월 분할 상환한다

(위 금액은 이자를 포함한 것임, 이자는 20,000,000원임). 나.

원고는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15. 11. 18. 3,800,000원, 2015. 12. 15. 9,130,000원, 2017. 4. 6. 3,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15. 10. 30.부터 2017. 5. 11.까지 피고 C의 국민은행 계좌(G)에서 88,238,000원, 신한은행 계좌에서 36,6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위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피고 B로부터 넘겨받아 15,330,000원을 출급하였다.

<국민은행 계좌 송금 내역> 일자 금액(원) 일자 금액(원) 2015-11-06 30,000,000 2016-08-29 300,000 2015-12-21 3,720,000 2016-08-30 300,000 2016-01-07 3,000,000 2016-09-21 1,000,000 2016-01-13 2,000,000 2016-09-28 500,000 2016-01-15 1,070,000 2016-09-29 500,000 2016-02-05 2,000,000 2016-09-30 470,000 2016-02-05 1,000,000 2016-10-24 1,500,000 2016-04-18 6,000,000 2016-11-11 2,500,000 2016-04-18 4,000,000 2016-11-14 500,000 2016-05-23 560,000 2016-11-15 468,000 2016-06-08 270,000 2016-11-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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