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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2 2013구합134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가 및 고시 - 사업명: B사업 - 고시: 2008. 9. 5. 전라북도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원고 소유의 지장물 58개를 감정대상으로 하였다. 이하 위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을 ‘협의보상감정’이라 한다)

나. 전라북도 토지수용위원회 2013. 2. 2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김제시 D 지상 원고 소유의 지장물 - 수용개시일: 2013. 4. 22.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지장물 58개 중 일부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이하 위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을 ‘재결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재결감정과 피고가 제시한 금액을 비교하여 개인별 높은 금액으로 결정): 원고 소유의 지장물 58개에 대한 보상금 147,551,500원

다.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대상: 이 사건 재결 보상대상인 원고 소유의 지장물 58개(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추가목록 51개(이하 ‘추가목록’이라 한다) - 감정내용: 감정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단위: 원) 구분 법원감정 이 사건 지장물 지장물 이전비용 143,336,060 이전감소액 20,939,200 추가목록 지장물 이전비용 15,560,799 이전감소액 1,324,800 합계 181,160,85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6, 8호증, 을 제1, 2, 4, 23, 31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2013. 12. 26.자 감정촉탁결과,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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