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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6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4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범죄 전력 란 기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 인은 위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한 점, 성매매 알선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전과가 있으며, 다른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도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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