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잉크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인쇄기자재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 5.부터 2012. 7. 1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인쇄잉크 등 35,869,9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1. 20.까지 위 물품대금 중 13,404,495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2,465,405원(= 35,869,900원 - 13,404,4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무가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정한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163조 제6호), 원고가 피고로부터 마지막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2012. 11. 20.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2. 16.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피고가 2015. 9.경 원고와 위 물품대금 채무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재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물품대금 채무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