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토법위반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8. 19. 2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경기대로 1038 병점역 앞 사거리를 병점역 쪽에서 수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 때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NF쏘나타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피해차량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