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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2. 04:30경 업무로 번호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우암사거리 앞을 청주대학교 쪽에서 한전 쪽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시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좌측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B(여, 66세)이 운전하는 C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비 1,652,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서, 진료소견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피해자 B 전환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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