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2. 04:30경 업무로 번호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우암사거리 앞을 청주대학교 쪽에서 한전 쪽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시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좌측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B(여, 66세)이 운전하는 C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비 1,652,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서, 진료소견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피해자 B 전환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