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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18 2017고단6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 내에 있는 ( 주 )D 대표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조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4.부터 2016.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16년 1월 임금 672,300원, 같은 해 7월 임금 3,600,000원 합계 4,272,3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0, 26, 27, 46, 47, 50, 51, 103 기 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5,017,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부터 2016.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에게 퇴직금 13,532,19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2, 55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9,385,4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개 임 별 체불 금품 내역, 근태 현황, 급여 대장,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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