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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0 2018나36685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 및 피고는 망 D(2016. 4. 26. 사망, 이하 ‘망 D’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망 E(2017. 3. 16. 사망, 이하 ‘망 E’이라고 한다)은 망 D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관계 1) 망 D 및 피고는 2015. 6. 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3.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D이 사망한 이후, 원고들과 피고 및 망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망 D 소유 2분의 1 지분 중 망 E이 상속받은 36분의 6 지분을 원고들이 36분의 3지분씩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6. 4.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6분의 7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36분의 4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36분의 7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 불성립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 및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재 원고들과 피고가 공유하고 있고, 위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강박으로 피상속인인 망 E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하여 민법 제10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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