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52051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는 2013. 2. 8. 사망했는데, 원고 A는 망 E의 처, 원고 B, C, 피고는 망 E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관계 1) 2010. 6. 28.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7. 1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과 망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망 E가 사망하여 2013. 8. 29.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원고 A는 3/36 지분에 관하여, 원고 C, B, 피고는 각 2/36 지분에 관하여 2013. 2. 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관계 2010. 6. 28.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7. 1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B, C,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2)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상가건물의 전유부분인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