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C 주식회사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소29124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이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소29124호로 조명기구 등의 물품대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3. 31.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19,8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09. 11.경 소외 회사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원고와 합병하고, 소외 회사는 존속하기로 하는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이라 하고, 아래 계약에서 ‘갑’은 소외 회사를, ‘을’은 원고를 각 일컫는다). 제1조(분할합병방법)
1. 갑은 그 재산의 일부(전기공사업 부분)를 분할하고, 그 분할된 부분을 을이 분할합병하되, 갑은 존속한다.
2. 을은 갑의 영업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분의 제반 면허, 장비 및 인원, 진행 중인 계약 중 을 위 계약의 목적, 작성 경위, 기본적으로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서상의 “갑”은 “을”의 오기로 보인다.
에 고지된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에 한하여 승계한다.
제2조(자산 및 권리, 의무의 인계 및 인수)
1. 갑은 2009. 11. 1. 현재의 대차대조표의 재산목록을 기초로 하여 제8조에 정한 분할 합병기일에 분할되는 재산을 을에게 인계하고, 을은 이를 승계하기로 한다.
2. 을은 갑이 본 계약일 현재 확인된 대차대조표의 재산목록에 의해서 승계하기로 한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에 따라 2009. 12. 22. 전기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