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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113281
약정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9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2005. 9. 10. 경 D 회사로부터 철거 예정 가옥인 서울 광진구 E, F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9,5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그 후 위 재개발사업이 무산되자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액을 9,500만 원으로 보고 이를 변 제하겠다는 확인 서( 갑 제 5호 증 )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C는 2010. 4.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갑 제 4호 증 )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는 2013. 4. 30.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1,032,410원을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피고 B은 9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액 중 일부인 양도 소득세 납부금액 1,032,41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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