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경 수원시 팔달구 D 아파트 105-302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금 ‘칠억원’, 변제기일 ‘1999년 10월 20일’, 이자 ‘월 1푼’, 작성일자 ‘1991년 10월 20일’, 차주 ‘E’, 연대보증인 ‘F’」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차용금증서의 변제기일을 ‘2011년 1월 20일’로, 작성일자를 ‘2001년 1월 20일’로 권한 없이 각 변경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인 차용금증서 1장을 변조하고, 2011. 7. 21. 수원지방법원에 위 F의 상속인인 G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F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성명불상의 수원지방법원 소속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7. 21.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망 F이 E의 피고인에 대한 7억 원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F의 상속인들인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를 피고로 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G은 금 233,333,350원, 채무자 H, I, J는 각 금 155,555,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소멸시효 도과에 따른 채권 소멸을 회피하기 위하여 F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금증서의 작성일자 및 변제기일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후 이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취지 기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