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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30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998. 5. 19.경 300만원을 변제기 1998. 9. 19.로 정하여 대여하고 1998. 9. 24.경 300만원을 변제기 1998. 11. 2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각각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후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어 2008.경 위 각 대여금 채권이 각 변제기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각 차용증의 작성일자와 변제기한의 작성연도를 6년 뒤로 변조하여 마치 위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 각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7. - 9.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1998. 5. 19.자 차용증 및 1998. 9. 24.자 차용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변제기한 년도란의 ‘1998’ 위에 줄을 그어 보이지 않게 한 후 그 위쪽에 ‘2004’라고 기재하여 고치고, 작성일자 년도란의 ‘1998’ 위에 줄을 그어 보이지 않게 한 후 그 위쪽에 ‘2004’라고 기재하여 고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명의 차용증 2매를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26.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산지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 각 대여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변조한 피해자 명의로 된 차용증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9. 26.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산지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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