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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4.29 2019고정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25.경 B에게 돈을 차용해 준 사실이 없고, B의 처 C에게 돈 4,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교부받은 B 명의의 차용증서가 C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음에도, 2017. 6.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마치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B 등을 상대로 위 지원 2017차526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 차용증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신청서에 첨부,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7. 6. 20.경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의한 위 지원 2017가단2918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마치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기망당한 법원으로부터 2017. 9. 27. B, C이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B 소유의 D 굴삭기를 가압류하고 2017. 12. 8. 청주지방법원 E 건설기계 강제경매 사건에 배당요구 신청하여 2018. 6. 22. 13,775,618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포함)이 유일하다

(B은 2018. 1.경 C이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이 차용증이 위조되었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인정되는 사정, 즉 C은 B의 아내였던 점, B은 C과 2018. 1.경 이혼하였음에도, C은 현재도 B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B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2016. 10.경 C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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