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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4850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 대 26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3. 3. 원고 명의로 2005.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D 대 310㎡(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6. 1. 피고 명의로 1986. 10.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피고 토지 지상에 연와조 슬라브지붕 지상 1층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1992. 5. 15.경 신축하여 위 건물에서 살고 있는데, 건물의 일부 및 그에 부속된 계단 일부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원고 토지 중 계쟁 부분 위에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건물이 무단 침범한 계쟁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원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계쟁 부분을 인도하고, 그 지상 건물 및 계단을 철거하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1992. 5. 15.경 피고 건물을 신축한 이래 20년 이상 계쟁 부분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 점유자는 그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점유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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