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19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동생이 사용할 휴대전화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6. 8. 2.경 피고 회사의 B점을 방문하여 매장 직원인 C을 통해 피고와 사이에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전화번호가 ‘D’인 휴대전화 단말기가 개통되었다(이하 ‘제1이동전화’라 한다

). 2) 당시 원고는 단말기지원금 99,000원을 제공받으면서 제1이동전화를 18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3개월 동안 월 48,400원의 통신요금을 지원받기로 하였고, C은 이를 이행하였다.

3) 원고의 동생은 2016. 8. 2.경부터 제1이동전화를 사용하다가 18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위 계약을 해지하였고, 2018. 3. 7.을 기준으로 한 제1이동전화의 미납 통신요금 등은 합계 331,630원{= 99,080원(= 공시지원반환금 99,000원 연체가산금 80원) 미납 통신요금 232,550원}이다. 나. 1) 원고는 자신이 사용할 휴대전화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6. 8. 31.경 다시 위 직영점을 방문하여 피고와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전화번호가 ‘E’인 휴대전화 단말기가 개통되었다

(이하 '제2이동전화‘라 한다). 2) 당시 원고는 통신회사를 종전에 이용하던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피고 회사로 변경하였고, 단말기지원금 158,000원을 제공받으면서 제2이동전화를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3)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제2이동전화의 미납 통신요금 등은 합계 358,270원(= 단말기지원금 158,000원 미납 통신요금 200,2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