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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1 2014구합2713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순번 이름 정교사 2급 취득시기 및 취득과목 석사학위 취득시기 및 취득학교(학과) 교육경력 기간 1 A 2006. 2. 23., 국어 2012년 2월, H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3. 24. ~ 현재 2 B (개명 전 I) 2008. 8. 22., 화학 2008. 8. 22., J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10. 1. ~ 현재 3 C 2004. 8. 27., 수학 2004. 8. 27., K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9. 1. ~ 현재 4 D 2007. 8. 14., 지리, 공통사회 2011. 8. 25., L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3. 1. ~ 현재 5 E 2008. 2. 22., 영어 2008. 2. 22., M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3. 25. ~ 현재 6 F 2005. 8. 19., 영어 2011. 8. 19., N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9. 5. ~ 현재 7 G 2009. 2. 20., 상업정보 2009. 2. 20., O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9. 28. ~ 현재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현재 교육부장관)은 2009월 1월경 교원자격검정 관련 업무 시행을 위하여 2009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을 마련하여 각 시ㆍ도 교육청에 하달하였는데, 2009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는 ‘기간제교원은 중등ㆍ초등ㆍ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문구가 없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10년 1월경 각 시ㆍ도 교육청에 하달한 2010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는 ‘중등ㆍ초등ㆍ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현직교원(정규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 취득할 수 있고 기간제교원은 취득할 수 없다’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2011년 내지 2013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도 위와 같은 문구가 계속 존재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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