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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6 2016고단1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중반경 신용불량 상태이고, ㈜D은 자본금을 거의 소진한 상태였으며, 은행 및 개인들에게 약 2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전기, 소방, 철골 공사업자인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5. 7.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E에게, “밀양시 F에 오피스텔 건물을 짓고 있는데, 소방설비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공 되는대로 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0.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소방공사 등 견적가 112,1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0. 9.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0. 9.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공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0.경부터 2016. 3.경까지 전기공사 등 견적가 116,6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12.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7.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이전에 진행했던 밀양시 F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해 주면 앞에 못 준 공사대금과 합쳐 공사가 완공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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