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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49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A을 AF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조ㆍ판매한 유사석유제품이 약 325만 ℓ, 시가 55억 2,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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