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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4 2013노109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유 4,730ℓ(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E, F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경유 저장탱크와 등유 저장탱크의 중간에 혼합밸브를 설치하자는 제의를 받고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것은 2012. 4.경으로 그 이전인 2011. 8. 11.경부터 2012. 4.경까지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바 없고, H은 피고인과 만나기 전에 이미 E, F의 교사에 의하여 경찰에 자신이 실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피고인이 H에게 이를 교사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쟁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조ㆍ판매한 유사석유제품이 약 272만 ℓ, 시가 48억 7,476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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