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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9 2015고정203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23:00 경 서울 강 북부 G에 있는 F 병원 502 호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정맥 주사를 통해 항생제, 수액, 무 통 주사를 투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간호사로서는 ① 항생제 등이 투여되는 동안 환자의 상태, 투여 약제의 종류와 시간을 간호 기록지 등에 기록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수액 줄의 분리로 인한 출혈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액 줄의 연결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② 항생제 투여 종료 시에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혈액이 역류하지 않도록 항생제를 분리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① 항생제가 투여되는 동안 피해자의 상태와 항생제 투여 경과 등에 내용을 간호 기록지 등에 기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관찰하지도 아니하였으며, ② 항생제를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4. 7. 26. 01:20 경 피해자의 왼팔 혈관에 연결된 수액 줄과 항생제 사이에 있던 장치 (3 웨이) 가 이탈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혈관에 연결된 수액 줄에서 불상량의 출혈이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팔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진료기록 지

1. 피의 자 A이 그린 그림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입증 서류

1. 의료 차트 분석/ 해석 결과서

1. 사실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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