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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5고단355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3.부터 2015. 2.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소화기 외과 의사로 근무하며 환자들의 진료수술 등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3.부터 현재까지 위 병원에서 소화기 외과 의사로 근무하며 이 사건 당시 위 A의 지시를 받아 환자들의 진료 및 처방, 협진 의뢰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15. 복통으로 위 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피해 자인 망 G(H 생 )에 대해 ‘ 천공성 충수염 ’으로 진단하고 ‘ 복강 경하 충수 돌기 절제술’ 을 시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후 입원한 피해자를 치료함에 있어, 피해자는 고령이고 천공성 충수염으로 진단되었는바, 천공성 충수염은 복강 내 저류 액으로 인한 농양 발생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일반적인 충수염에 비해 수술 후 합병증이나 사망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수술 시 잔존한 저류 액이 복강 내 농양으로 파급되지 않는지 살피고, 항생제 투약과 배액 관 유치를 통하여 저류 액을 제거하는 등 피해자의 경과를 관찰하고 추적 검사 및 처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5. 1. 13. 피해자에게 뇌경색 증상이 나타나자 피해자를 신경과로 전과시키면서, 당시 피해자는 복부 단층촬영 (CT) 검사상 우 측 신장 주위에 저류 액이 남아 있어 복강 내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한 농양 발생 및 악화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항생제 주사를 중단하고 배액 관을 모두 제거한 채 항생제를 경구 항생제로 변경하여 7 일 분만을 처방하고, 이후 경과 관찰 및 이에 따른 항생제 추가 처방 통보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9. 퇴원 이후 2015. 1. 28. 재입원할 때까지 항생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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