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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노1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법률위반, 양형 부당) 피고인의 음주 운전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긴급 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는 지하 주차장과 가까운 곳으로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올 차량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운전할 때는 실제 다른 차량 주행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당장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교통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할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운전 당시 다른 차량이 지나가려고 했다고

주장 하나, 목격자 J 진술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경비원에게 운전을 부탁했다가 승용차를 이동시키지 못한 사정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음주 운전이라는 위법성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피고인의 운전이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와 결론을 달리한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긴급 피난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범죄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9. 6. 15. 06:43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C 동 앞 주차장 약 1.5m 구간에서 I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가.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사 서명 위조, 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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