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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8 2018고단33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중 피고인 K에 대한 부분을...

이유

Ⅰ.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8. 중순 21:00 경 부산 동래구 HV에 있는 피해자 HW이 운영하는 HX 편의점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앞에서 교통카드의 잔액을 확인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시선을 돌린 사이 피고인 K이 시가 미 상의 핫 바, 라면, 삼각 김밥을 편의점 바구니에 담은 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W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부정기 형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Ⅱ. 피고인 K에 대한 소년부 송치 결정 부분 피고인 K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Ⅰ. 범죄사실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데, 심리한 결과 피고인 K은 소년법 제 2조에 정해진 소년으로서 그 환경의 조정과 품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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